대법원 2부는 A보험사가 차량의 실제 운전자인 동생 대신 보험에 가입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반드시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보험사기 전력으로 보험에 들지 못하는 동생을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들어줬는데, 이후 동생의 동업자가 차를 몰다 사고로 숨지자 보험사는 허위고지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