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을 강조하는 법원과는 달리, 검찰 일각에서는 법원이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브로커 김홍수씨 관련계좌에 대해 포괄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대대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론을 들고 있지만 검찰은 못내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4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해서는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의 영장이 한 번씩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넘어 '법원이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것일 뿐 오히려 무리한 영장 청구가 문제일 수 있다며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
-"검찰과 법원의 뿌리깊은 갈등.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