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들의 재산을 정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잇따른 법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20~29기의 평판사 993명에 대한 재산내역 실사를 벌였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평판사들에 대한 재산실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사 결과 판사 9백여명 가운데 99명이 부실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본인의 아파트를 누락했고, 98명은 부모의 재산 등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실사의 근거가 된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8조의 판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조항을 대법원이 꺼내든 것은 잇따라 터져나온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최근 국민들이 법관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함에 따라 일선 법관들의 재산 검증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 기록을 누락시킨 판사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인사에 반영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도 사법연수원 19기까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373명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규해 / 기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실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내년까지 평판사를 포함한 모든 판사들에 대한 재산실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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