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고, 시장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김용서 수원시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의 빌딩 2곳과 고속버스터미널의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하루에 120차례 방송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시장은 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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