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 2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41살 A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간부 46살 B
이어 유성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인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경찰관 130여 명이 다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