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외 배송 업무를 주선한 혐의로 국내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적발해 상무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해양부 허가 없이 물품 판매자들의 해외 배송 업무를 중계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모두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의왕경찰서는 허가 없이 해외 배송 업무를 주선한 혐의로 국내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적발해 상무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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