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에 휘말려 옷을 벗었던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모든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이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식사 대접도 사건청탁 명목이란 점을 인식한 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전 부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