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범행 14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택시기사 살인범들이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4년 전택시기사를 살해했던 피의자들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1997년 10월, 당시 입대를 앞둔 34살 김 모 씨 등 3명은 전주시내에서 52살 김 모 씨가 몰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을 10만 원을 빼앗고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이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반을 꾸려 4년간 범인을 찾아다녔지만, 피의자들이 택시를 불에 태워버린 바람에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미제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1년 남겨놓고 결정적인 제보를 받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 인터뷰 : 한달수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회사동료에게 이야기하고 그 동료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행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사건이 해결되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늦게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