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