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들의 재산을 정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잇따른 법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평판사 수백명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내역에 대한 전격적인 실사를 벌였다면서요?
(기자1)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전격적인 재산실사를 벌인 대상은 사법연수원 21~29기의 평판사들입니다.
차관급으로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평판사들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정밀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은 지난 5월 국세청과 건교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평판사 9백여명과 배우자 등의 부동산 내역 등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백여명이 부실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재산내역이 다른 판사는 조사대상의 10%가 넘는 99명으로 이 중 1명은 본인 아파트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고, 98명은 부모재산 등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에도 판사 373명을 조사한 결과 98명의 재산등록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본인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사의 근거가 된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8조의 판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강제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이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법 조항을 꺼내든 것은 잇따라 터져나온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법원은 등록 재산과 실사 결과가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최대 징계 조치하고 인사자료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판사들에 대한 재산 내역 실사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앞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1년마다 평판사는 3년에 한번 정기적인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