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청소년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성폭행 기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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