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계곡내 수영ㆍ목욕 행위, 음식점 호객 행위, 공원도로변 불법주차, 지정된 장소외 취사ㆍ흡연, 해수욕장내 오물ㆍ쓰레기 투기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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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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