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측이 허위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며 어제(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입찰절차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삼성엔지니어링과 손잡은 일본 JFE사의 공사 실적이 부풀려졌고, 실적 증명서류가 위조된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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