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전문대가 제출한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를 검색한 결과 2천85명이 지원 방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가 2005학년도 천964명에서 지난해 2천85명으로 증가해 많은 학생이 지원방법을 어기고 있다며 부주의로 인해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