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64살 박 모 씨
박 씨 등은 지난달 초 57살 오 모 씨와 30대 여성의 성관계를 알선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오 씨를 협박해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전북 등 전국을 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64살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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