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의 안무를 원작자의 허락 없이 가르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아이돌그룹 '시크릿'의 인기곡 '샤이보이'의 안무 원작자인 박 모 씨가 댄스교습학원인 E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사가 가르친 안무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공연권과 복제권 등을 침해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
재판부는 이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384만 원에 위자료 100만 원을 더해 모두 484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사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샤이보이'의 안무를 원작자 동의 없이 가르치고, 자체적으로 찍은 재현 안무를 홈페이지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