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7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감기 약값이 10만 원이 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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