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가 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주류업체인 D사가 주간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정보도문과 함께 기존 관련기사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문에 따르면 A
A사는 올해 초 D사가 주류면허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한 전 청장에게 불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냈고, 이에 D사는 보도내용이 허위라며 5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