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기념관을 짓고 나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서희건설이 동국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공사대금 1
서희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지만, 약속된 공사시한을 넘겼다며 동국대가 공사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