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씨의 8집 발매기념 전국콘서트가 무산된 데 따른 위약금 일부를 콘서트 기획사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콘서트를 기획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다음 달 2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가운데 1억 5천의 조정액수가 적정하다고 양측 모두 판단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8집 발매기념 전국
하지만, 예당 측에 투자하기로 한 공연기획사가 22억 원만을 투자하면서 결국 공연이 무산됐고, 예당은 이면합의에 따라 서태지컴퍼니에 건넨 돈을 모두 몰수당하자 9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