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의 한 업체는 반품을 줄이려고 유통기한을 일주일가량 늘린 도토리묵을 생산하는 등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표시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대부분이 표시 위반과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앞으로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 불법 첨가물을 넣는 제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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