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학원 중점관리 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분당, 일산입니다.
기간은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수능 대비 논술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단기 강사 채용과 미신고, 시설·위치 무단 변경,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입니다.
교과부는 특정대학 논술 시험을 겨냥한 학원의 맞춤형 과정과 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빌린 기업형 단기 고액과외, 일대일 첨삭지도로 논술·면접 요령을 집중 교육하는 사례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