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검사들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해 인
법무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정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무평정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을 뺀 전체 검사가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 등이며 자기통제·자기계발과 같이 검사 개인의 역량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검사들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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