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신생아에 뇌성마비가 오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소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도 만들어집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분만 중 신생아 사망은 177건.
분만 도중 뇌성마비에 걸린 신생아는 무려 천154명입니다.
산모 사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만 도중 사고에 대해 소송을 걸어도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분만 도중 의료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환자 측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을 만들어 2013년 4월부터 입증이 쉽지 않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분만 도중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에 대해 최대 3천만 원, 신생아 사망에 대해 최대 5백만 원을 보상합니다.
금액은 국가와 의료기관 반반씩 부담합니다.
내년 4월 의료사고 조정 기구도 설립돼, 분쟁 시 소송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2년 정도 걸리는 기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 환자의 막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의 손해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해외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