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7일)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미 FTA 비준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국회의사당 침입자나 상습적 가두시위자, SNS를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시위 도중 국회 침입을 시도하고 감기약이 10만 원 까지 오른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며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