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시기가 201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대량 해고 우려 때문인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경비원, 청원경찰 등 이른바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8년.
4년이 지났지만, 경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80%로 변함이 없습니다.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2015년으로 미뤘습니다.
▶ 인터뷰 : 조재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내년에 90% 이상, 2015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4년 전과 똑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평균 시급이 3,456원에서 4,580원으로 무려 32.5% 인상되는 탓에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경비원을 감축하겠다는 아파트단지는 전체의 28.6%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단지별 경비원의 12%인 1.1명이 감원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4년간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이진희 / 전국시설관리노조위원회 위원장
-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예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최저임금은 이름 그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2015년까지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MBN뉴스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