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할 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4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분만 중 사망한 산모에 대해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반 부담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할 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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