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로 수감된 윤창열 씨에게 건물 리모델링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윤씨에게 "2층 상가를 15억원에 매입해 리모델링 후 처분하면 3
사기를 당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 과정에서 309억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백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추가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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