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김 씨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은 부장판사가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TPC 골프장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이에대해 부장판사의 부인은 "수백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부인 계좌의 5년6개월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돈을 준 쪽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된 만큼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인사인 박 모 씨와 부인의 영장은 한꺼번에 발부하면서도 정작 판사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정한 돈은 나중에라도 부인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포괄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뿐만 아니라 법원은 부장판사의 계좌에 대해서도 시기를 극히 한정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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