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무 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공고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371명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같이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일 직급 전환으로 6급 이하 일반직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직 채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오는 8일 예정된 기능직의 동일 직급 전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