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자 30억여 원을 초과로 거둬들였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이들은 일부 우수고객과 금리 인하를 요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내년 초에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