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서초세무서가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물린 법인세 85억 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용역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만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쟁점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대모비스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내 법원이 31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지난 8월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