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로비를 받고 그 대가로 강남 한 대형건물 앞에서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