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자, 이른바 스캘퍼에게 일반 회선보다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또 같은 회사 김 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전용선 제공은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 편의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