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용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에게 범칙금이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신에 용문신을 한 채 사우나에 출입해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로 A(39)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단속하고 벌칙금 5만원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울산광역시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조직폭력 특별단속 및 일제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강력한 대응의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