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환경부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조치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군의 환경위생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인정 시 3천3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시와 환경부가 과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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