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예고 전 교장 H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K씨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 편입 학생 147명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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