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휘말려 숨진 '임진강 참사'의 책임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이 나눠서 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공이 연천군을 상
앞서 재판부는 양측이 6 대 4의 비율로 손해배상금을 나눠 책임지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연천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수공은 임진강 참사에 대한 연천군의 책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휘말려 숨진 '임진강 참사'의 책임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이 나눠서 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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