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문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면처분까지는 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4월 1일, 서울대는 논문조작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수의대 석좌교수였던 황우석 박사를 파면합니다.
사이언스지에 허위 논문을 게재해 교수로의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황 박사는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파면의 주요 이유였던 논문 조작에 대한 황 박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황 박사가 연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공동연구를 벌인 미즈메디 병원의 자의적인 조작행위 책임이 더 큰 이상,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상고할 가능성이 큰데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황 박사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대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