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단협에서 정부측에 대국회 교섭권 등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협상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무원노총은 대국회교섭권과 공기업수준의 단체행동권 등 158개 임단협 교섭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공무원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에서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과 대국회교섭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근무시간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연금과 정년문제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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