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 김 모 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2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찰이라고 속여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지정한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해 그 정보로 카드론을 대출받아 대포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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