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대형 개발사업 '파크원'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통일교 재단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통일교 재단이 곽 모 전 재단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곽 전 이사장이 시행사와 재단 쪽에 불리한 계약을 맺는 바람에 7천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검
재단 측은 또 '곽 전 이사장이 당시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파크원 사업은 여의도에 고층 빌딩 등을 짓는 대형 개발로, 통일교 재단은 지난 2005년 시행사에 99년간의 토지 사용권을 줬지만, 재단이 지난해 계약 무효를 주장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