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특목고만 모든 학생선발방안을 교육감이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나 모집규모 등은 여전히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무더기 미달사태를 겪었지만, 각 시도에서 제한된 전학과 편입학 횟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