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사석유 판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행 3회 적발 시 등록 취소를 1회로 줄이고, 2회 적발 시에는 동일 장소 내 등록을 못 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업소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
이밖에 등록기준 시 임의사항은 보험가입을 대인 3억 원, 대물 3천만 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유사석유 시료 채취와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지사 설치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