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비를 내고 인터넷 쇼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기껏 비싼 광고비를 내고도 정작 포털 사이트에는 다른 업체의 광고가 실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가방, 신발 등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업체의 사이트 주소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런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를 내야 하지만 광고비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존의 광고를 바꾼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장진욱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5팀장
- "악성 프로그램은 웹 하드의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휴 프로그램을 가장하여 유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도 광고비를 낸 업체의 사이트 주소가 아닌 미리 설정된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낸 업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불법 광고 피해자
-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다음부터 매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도 안 내게 되고…"
그러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업체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광고를 보고 안 보는 것은 소비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악성 프로그램 이용 업체 관계자
- "네이버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띄운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경찰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