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그 원인이 드러난 적은 없는데요.
1심에서 급발진 책임이 인정돼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7월 조 모 씨는 벤츠 차량을 산지 열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 정도를 돌진해 빌라 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차량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법원에 새 차량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으로 사법부가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벤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제조업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나 수입사에 있다는 법적인 결론은 단 한 건도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