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이 씨 등은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지자 허위로 유아를 등록하면 1인당 11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유아를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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