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관계자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법원의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며 "목격자나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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