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992년 '윤금이'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이병.
법원은 K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데도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감형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상엽 / 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잔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막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이번 선고는 지난 1992년, '윤금이'사건 이후 미군 범죄로는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최근 미군 범죄가 잇따르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잔혹한 범행 수법이 중형 선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정경수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 "지금의 상황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거고요,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소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K이병은 결심 공판에서 "어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