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결함에 따른 차량 급발진 때문에 차체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기계 결함을 인정하고 한성자동차가 조 씨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기계 결함에 따른 차량 급발진 때문에 차체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